USM할러 카피 논쟁에 관한 코멘트(1)

April 22, 2025

©2025
Hydraft®
과거부터 이 반복되는 문제는 USM할러가 1967년에 출원했던 '볼 조인트' 관련 특허의 존속 기간 종료가 가장 큰 원인인 듯하다. 즉, 이제는 누구나 USM의 특허 기술 및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존속 기간 20-25년, WTO) 문제는 USM의 특허 존속 기한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영속적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특허 제도의 아쉬움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 공공의 발전을 위해 협의된 특허 제도이지만 USM처럼 이미 제품 자체가 그 기업의 '아이코닉한 심볼'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그 '현저성'을 시장과 공유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는 '볼 조인트 = USM 브랜드' 자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Related posts

©2021
Shape Archit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