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의에 관한 코멘트

April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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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저작권에는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과는 달리 저작인격권은 애초에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한 저작자 고유불변의 권리이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저작성명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다.) 그러므로 고객사가 원한다고 원칙적으로 양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통상 디자인을 납품하는 것은 납품된 최종 형태의 디자인을 활용하는 '저작재산권'의 판매, 복제 등 배타적 이용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문의 케이스처럼, 납품된 최종 저작물 인쇄 및 판매에 그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추후 편집, 활용할 목적으로 저작권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합의, 양해 차원의 이야기이다.(앞서 설명한 동일성 유지권에 위배) 즉, 추가 비용 혹은 로열티 계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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