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할러 카피 논쟁에 관한 코멘트
과거부터 이 반복되는 행태는 USM할러가 1967년에 출원했던 '볼 조인트' 관련 특허의 존속 기간 종료가 가장 큰 원인인 듯하다. 즉, 이제는 누구나 USM의 특허 기술 및 구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존속 기간 20-25년, WTO) 문제는 USM의 특허 존속 기한과는 별개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제품이나 브랜드는 영속적이라는 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특허 제도의 아쉬움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 공공의 발전을 위해 협의된 특허 제도이지만 USM처럼 이미 제품 자체가 그 기업의 '아이코닉한 심볼'이 되어버린 경우라면 그 '현저성'을 시장과 공유해야 하는 아이러니가 있다는 것이다. 즉, 시장에서는 '볼 조인트 = USM 브랜드' 자체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최근 USM할러의 비주얼 시그니처에 볼조인트가 심볼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특허와 달리 상표는 갱신만 지속된다면 영구적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코닉 한 심볼이라는 개념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는 없기에 특허 존속 기한 연장에 상응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많은 소비자가 수많은 카피캣을 제외하고 USM이라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즉, 브랜드 로열티로 인한 가격 프리미엄을 기꺼이 지불하고 USM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소비자들은 단순히 시각적, 심미적 차원을 넘어 USM의 오리지널리티, 헤리티지, 품질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성향의 소비자들은 카피캣을 구매할리 만무하다. 이런 카피캣의 등장은 지속적인 시장 선두의 반증이며, 그 어떤 선두 기업도 이를 피해 갈 수는 없다. 이는 USM이 분명한 아우라를 지니는 독점적 브랜드라는 뜻이다.